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문제 및 답안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정답 : O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제1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하다.] 정답 :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이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다. [공공재정환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