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문제 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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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정답 : O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제1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0% 감면이 가능하다.]

정답 :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이 인정되는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허위청구 시 부정이익 가액의 3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정답 : X

해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허위청구 시에는 부정이익 가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 O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제1호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 처리 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함된다.]

정답 : O

해설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정답 : O

해설 : 유가보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정답: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 처분이 가능하다.]

정답 : O

해설 : 공직유관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 지급금 집행 등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환수, 제재부가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 유의하시기 바람

 

[행정청은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 서면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O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답: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체납금액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부정청구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정답 : O

해설 : 네, 허위신고 등 조사 감사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공공재정환수법 제24조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행정청은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정수익자와 부정청구등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 O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에 따라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정청구등 유형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3가지이다.]

정답: X

해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O

해설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청구등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O

해설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법률에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다면 그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X

해설 :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수 시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 : O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상금은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정답: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신청 즉시 받을 수 없다.

 

 

[본인이 관여한 부정청구등을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

정답: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부정청구등 유형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목적외사용이다.]

정답: X

해설 :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오지급이다.

 

[신고내용을 통해 신고자등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에서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정답 :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환수금액은 부정이익 가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정답 : X

해설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해설 : (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제2항은 신고로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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