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 답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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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 답안 [2024]

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

다음 중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에 대한 조치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직무참여 일시 중지
  •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 3) 전보 등의 조치 실시
  • 4) 벌금 부과

다음 중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 2)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3) 결정권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 4)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다음 중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 1) 임기제 공무원
  •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 3) 일반인
  • 4) 시설관리원

 

다음 중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

  • 1) 형법
  • 2) 공직자윤리법
  • 3) 청탁금지법
  • 4)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무의 예외사유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을 의미한다. ] 

  • 1)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제6호)
  • 2)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제5호)
  • 3)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제2호)
  • 4)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제1호)

다음 중 부정청탁 확인 절차로 올바른 것은?

  • 1) 1단계(예외사유 진단)-2단계(대상직무 진단)-3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4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
  • 2) 1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2단계(대상직무 진단)-3단계(예외사유 진단)-4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
  • 3) 1단계(대상직무 진단)-2단계(예외사유 진단)-3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4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
  • 4) 1단계(예외사유 진단)-2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3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4단계(대상직무 진단)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 1)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 3)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 4)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다음 중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 1) 요청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3)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4)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로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1) 공중보건의사
  • 2) 공무상 심의평가 하는 자
  • 3) 청원경찰
  • 4) 지방공무원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가 아닌 것은?

  • 1)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2) 각종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4) 방역 관련 업무

 

다음 중 품목과 기준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 음식물-3만원
  • 2) 선물-4만원
  • 3) 경조사비-15만원
  • 4) 1~3번 모두 맞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2)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3)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4)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 특정 집단의 일부 대상자로 참석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 가능성 낮음

  • 1) 행사의 목적 및 판단 기준
  • 2) 참석대상
  • 3) 비공개성
  • 4) 행사 비용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 2)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3)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 4) 행정기관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이다.

다음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 2)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다음 중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 1)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 2) 국가인권위원회
  • 3) 헌법재판소
  • 4) 선거관리위원회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공무원별 상한액이 잘못 연결된 것은?

  • 1) 5급 이하-20만원
  • 2) 4급 이상-30만원
  • 3) 차관급(기관장)-40만원
  • 4) 장관급 이상-60만원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대상 직무는 무엇인가?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률상 열거된 직무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법률상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 3)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4)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금품등의 종류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 2) 금품등 기준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3)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된다.
  • 4)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 금액 다과에 상관없이 직접 처벌받게 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청탁금지법은 법에서 열거한 14가지 부패빈발 분야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요청받은 사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2)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 외의 직무에 관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 3)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국장이나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 상급 공직자등도 포함된다.
  • 4)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률상 열거된 직무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법률상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 2)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3) 불법적·비윤리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 4) 선의의 공무원 보호

다음 중 형법과 청탁금지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 2)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 3) 형법은 금품등과 결부된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뇌물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은 금품등과의 결부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 4) 형법상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나,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의 수수금액에 따라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중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은?

  • 1) 행사의 목적 및 판단 기준
  • 2) 참석 대상
  • 3) 행사 비용
  • 4) 비공개성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주체는 법에 열거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와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된다.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해당된다. ] 

  • 1)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 4)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형법에 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것은?

  • 1)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 2) 직무관련성, 대가성 없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 3)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 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다음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근거와 연결된 유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법제11조제1항제1호-각종 위원회 위원
  • 2) 법제11조제1항제2호-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자
  • 3) 법제11조제1항제3호-민간에서 공공기관 파견자
  • 4) 법제11조제1항제4호-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음 중 부정청탁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등)
  • 2)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다음 중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 1) 요청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3)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4)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 위반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수수금액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그 제공자와 공직자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3)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신고하고 이를 즉시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는 받지 않게 된다.
  • 4)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알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을 제재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2)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 3)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한정된다.
  • 4)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에 참여시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사례금 등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 금품등 수수시 공무원의 대응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직자등은 직접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가 이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서면신고 의무가 부과되나, 금지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체 없이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 공직자등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 4) 공직자등은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등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만 하면 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청탁금지법은 모든 직무가 아닌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에 한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 2)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닌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 3)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의해 부정청탁 금지의무가 부과되나, 그밖에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금지의무가 부과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외부강의등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된다.
  • 3)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은 자유롭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 4)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에 참여시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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