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재난안전법령 답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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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재난안전법령 답안

e-재난안전법령 답안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e-재난안전법령

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뉴얼 운영 기준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매뉴얼의 위계는 표준 매뉴얼-행동 매뉴얼-실무 매뉴얼로 구성된다.
  • 3) 표준 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조정 후에 확정한다.
  • 4) 실무 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조정·승인한다.

매뉴얼의 위계는 표준 매뉴얼-실무 매뉴얼-행동 매뉴얼로 구성됩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1)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2) 민방위 대원은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이 가능하다.
  • 3)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4) 교육 통지서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없다.

교육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 응급대책 및 구조, 구급활동을 포괄하는 활동은 재난관리의 4단계 중 어떠한 단계를 말하는가?

  • 1) 예방
  • 2) 대비
  • 3) 대응
  • 4) 복구

재난관리의 4단계 중 대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방은 평상시 재난발생 위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대비는 재난발생시를 가정, 재난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복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일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1) 대상지역은 폭풍해일·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및 해일피해 우려지역이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위험지구 관할 기관 및 지구내 시설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위험 해소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민방위 기구는?

  • 1) 국가민방위협의회
  • 2) 통합민방위협의회
  • 3) 분과위원회
  • 4)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둡니다.

 

재해정보지도의 종류와 관계가 없는 것은?

  •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2)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3)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 4) 비상대비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정보지도의 종류에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가 있습니다.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아닌 것은?

  •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2)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 3) 시·도 안전관리계획
  • 4) 도시안전마스터플랜

안전관리계획으로 중앙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이, 지방에는 시·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 1) 재난관리법을 통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관리한다.
  • 2) 재난관련 최상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 3) 각 재난유형별 기본법 및 개별법이 존재한다.
  • 4) 자연재난 관련 최상위 기본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이다.

’04년 소방방재청 출범시 인적재난의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를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때 재난관리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1)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한다.
  • 2)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항시 국무총리가 된다.
  • 4) 행정안전부 소속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현장에 파견,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는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판단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접 건의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사회재난의 유형이 아닌 것은?

  • 1) 가축전염병의 확산
  • 2)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 3) 조류(藻類) 대발생
  • 4) 환경오염사고

조류 대발생은 적조와 녹조 등을 포괄하는 재난 유형으로서 자연재난으로 구분합니다. 환경오염 사고는 인적 재난으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현재는 사회재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정비하는 시설은?

  • 1) 특정관리대상시설
  • 2) 국가기반시설
  • 3) 1종 시설물
  • 4) 재난방지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교육 대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업무담당자
  •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 4)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이 기관 외의 타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재난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 1) 국정운영실
  • 2) 정부업무평가실
  • 3) 사회조정실
  • 4) 경제조정실

국무조정실에서 재난관련 업무는 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계획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기능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2) 어떠한 재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3개 긴급지원기능(ESF)이 있다.
  • 3) 기존 국가 안전관리계획의 재난 유형별·기관별 작성체계를 Process 중심으로 통합 단일화·간소화한 것이다.
  • 4) 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조율되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긴급지원기능이란 어떠한 재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이를 11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13개의 공통협업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습 및 복구 범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인명구조
  • 2) 전투참여
  • 3)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 4)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취해야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 3)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 4)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여건, 재해유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해영향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입된 것은?

  • 1) 복구사업 평가
  • 2)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여건, 재해유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해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2)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및 읍면동
  • 3)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도 교육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도 교육청과 같은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제정된 해는 언제인가?

  • 1) 1969년
  • 2) 1975년
  • 3) 1984년
  • 4) 200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1984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성격으로 국가동원자원 관리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비상사태시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 긴요물자와 중요시설의 긴급복구자재 등을 평시에 구입, 저장,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1) 예비물자
  • 2) 잉여물자
  • 3) 중점관리대상물자
  • 4) 비축물자

비축물자란 비상사태시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 긴요물자와 중요시설의 긴급복구자재 등을 평시에 구입, 저장,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비 기관 중 인력 및 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무엇이라 칭하는가?

  • 1) 총괄기관
  • 2) 집행기관
  • 3) 실행기관
  • 4) 시행기관

비상대비 업무는 인력, 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부장관)이 집행합니다.

 

의무적으로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야 하는 직장이 아닌 것은?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기관
  • 3) 공공기관
  • 4) 모든 사기업체

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입니다.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경감 및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하여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 2) 재해지도의 종류에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가 있다.
  • 3) 침수흔적도는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강우 및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이다.
  • 4) 재해정보지도란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시 대피요령·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강우 및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침수예상도입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누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는가?

  • 1) 국무총리
  • 2) 행정자치부 장관
  • 3) 국토교통부 장관
  • 4) 행정안전부 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 1) 대통령
  • 2) 국무총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4)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각종 사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됩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 1) 사고
  • 2) 재난관리
  • 3) 안전관리
  • 4) 자원관리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일상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사건, 일상생활에서 부주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며,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자원관리는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 등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 2)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 3) 자연재난의 경우, 일반 국고지원 대상 기준 금액의 3.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이 된다.
  • 4) 사회재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이 된다.

자연재난의 경우, 일반 국고지원 대상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이 됩니다.

 

민방위 대원의 연간 교육훈련 시간 범위로 적절한 것은?

  • 1)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 2) 연 20일 총 80시간 범위
  • 3) 연 10일 총 40시간 범위
  • 4) 연 20일 총 50시간 범위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1)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담당한다.
  • 2)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항시 국무총리가 된다.
  • 4) 행정안전부 소속 특수기동구조대를 재난현장에 파견,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필요시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는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판단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접 건의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연간 최대 며칠을 초과할 수 없는가?

  • 1) 3일
  • 2) 5일
  • 3) 7일
  • 4) 10일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된 시기는?

  • 1) 1968년
  • 2) 1975년
  • 3) 1980년
  • 4) 2004년

우리나라 민방위기본법은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1) 행정안전부장관
  • 2) 국무총리
  • 3) 대통령
  • 4)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합니다. 안전관리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대하여 틀린 것은?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 시행시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 공공시설의 복구비 1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을 구성하는 체계로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 1)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 2)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 3)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 4)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은 총칙,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재해복구,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보칙, 벌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며,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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