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답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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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답안 [2024]

e-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답안 [2024]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e-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1) 연령

2) 성별

3) 취미

4) 종교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다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1) 대학교 학위복 대여 사업 수입금을 직원들이 수당 또는 회식비, 야유회 등 사적으로 유용

2) 공단 예산부서 직원이 연가일수 산정 시 내부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3) 건축부서 근무 직원이 수주 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

4) 업무추진비용 카드로 유흥주점 출입,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및 개인용도 물품구입 등 사적 사용

3번 내용은 특혜의 배제에 해당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예산관계 법령·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3) 소속 기관장이 소속된 사적 모임의 연간 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이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10

2) 20

3) 30

4) 40

개정 2020. 4. 7.사항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무엇인가?

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할 수 있다.

4)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2)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처벌이 가능하다.

3)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4)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예시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교직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학생,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이다.

2) 군인이나 전투경찰 또는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자의 직무관련자는 당해 군인만 해당되며 그 군인의 부모, 형제 등은 제외된다.

3) 건설부서 직원의 직무관련자는 관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수주하려는 건설업체가 포함된다.

4) 대검찰청의 경우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포함된다.

다음 중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1) 직무관련공무원

2) 직무관련임직원

3) 직무관계자

4) 직무관련자

다음 중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탁된 통상적인 증정용 물품

2) 세미나 또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배포용품

3)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4)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물품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와 관련하여 그 소명절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에게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으로 소명한다.

2)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명 시 그 내용으로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4)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구두소명을 권장한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증권·금융·외환·조세·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3)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4) 행동강령의 본 규정(제12조)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직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사담당자와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업무담당자가 신고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2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공직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1) 20만원

2) 15만원

3) 10만원

4) 반환하지 않아도 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

2)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공직유관단체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2)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모 구청 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과장의 경조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건축과장은 10만원의 부의금 21건, 즉 210만원의 경조금을 수수하였습니다.

1) 경조사실을 직무관련단체에 알린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2) 경조금 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대신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해서도 안 된다.

4) 관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업체 대표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다음 중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는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1) 싱가포르

2) 일본

3) 터키

4) 중국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부고장 등에 직위·직급을 기재하여 친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다음 중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행위」로 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경우

2)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서명하고 게시토록 하는 경우

3)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하는 경우

4)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보내어 게시하는 경우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A)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B)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중 (A)와 (B)의 합은 무엇인가?

1) 100

2) 200

3) 300

4) 400

(A)=100, (B)=300

다음 중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2)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3)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료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4) 공직자가 직접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공직자가 직접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국민권익위원회

2) 공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4)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 가장 올바른 처리절차는 무엇인가?

1)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2) 기관장에게 보고 후 지시대로 따른다.

3)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4)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공직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함께 하는 (a)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공직자는 부조 등의 목적으로 (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a)5, (b)3

2) (a)3, (b)5

3) (a)3, (b)3

4) (a)5, (b)5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행동강령 상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2) 행동강령 교육·상담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4)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

2) 4촌 이내의 친척

3)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4) 직무관련자인 고향 친구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다.] 

정답:  X

민간부문 알선·청탁 금지

 

[학교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장에게 수학여행 관련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반복 지시할 때 행정실장은 즉시 교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사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교사와 학부모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정답: X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X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정답: X

 

[공직자는 강의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정답: X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할수 있다.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시에 따른 부하 직원은 정상이 참작되어 면책이 될 수 있다.] 

정답: X

 

[공직자가 민간인인 친구의 모친 장례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정답: X

 

[부하 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X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갈등상황에서 공직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이다.] 

정답: O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5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정답: X

유가증권으로 금품에 해당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정답: X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속 기관의 장에게 5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5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된다.] 

정답: X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 되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해당 기초자지단체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이 적용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발생 사건을 사후에 조치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정답: X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직자는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를 '청탁'이라고 하며, 부탁하는 행위를 '알선'이라고 한다.] 

정답: X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를 '알선' 부탁하는 행위를 '청탁'이라고 한다.

 

[공직자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정답: X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라고 한다.] 

정답: X

직무관련공직자

 

[공직자가 친한 후배의 공인중개소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명칭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정답: X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 법조항은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다.] 

정답: X

 

[상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인조잔디 납품업자를 소개시키고 업체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는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직자는 근무시간 외에 외부강의등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A부처에서 B광역시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원 소속기관인 A부처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정답: X

 

 

[발송인 불명인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공직자의 자택으로 배달시 공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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