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적극행정의 이해 답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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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적극행정의 이해 답안 [2024]

e-적극행정의 이해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 1) 1994년
  • 2) 2009년
  • 3) 2018년
  • 4) 2020년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다음 중 2017년,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슬로건은?

  • 1) 새옹지마
  • 2) 적재적소
  • 3) 고진감래
  • 4) 무사안일

2017년,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슬로건은 적재적소(적극적인 공무원은 국가의 재산, 적극행정은 국민의 소망)이다.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적극적 법령해석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1)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해야 한다.
  • 2)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3) 입법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이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확대해석을 고려해야 한다.
  • 4)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되는지 확인하여 제3자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면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해석해야 한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중 면책 판단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동일성
  • 2) 충분성
  • 3)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4) 법령의 명확성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①동일성 ②충분성 ③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감사원 내 적극행정지원단에 면책을 신청한다.
  • 2)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은 면책신청서를 감사권익보호관과 해당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각각 검토의견을 취합한 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3)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관계없이 감사결과를 심의한다.
  • 4) 면책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갈음한다.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한다.

 

다음 중 적극행정이 아닌 것은?

  • 1)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2)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3)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4)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는 소극행정이다.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 1)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때문
  • 2) 법률 과잉현상 때문
  • 3) 소극적 법령해석 때문
  • 4) 국제적 표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

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법률 과잉현상, 소극적 법령해석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사전컨설팅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단독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건축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자,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처분을 보류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2) 눈이 자주 내리지 않는 A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눈이 계속 내려 제설제 물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설제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 과거 제방이었으나 주변지역 매립으로 제방기능이 없어진 지역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청하자,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 4) 담당 업무에 소송이 제기되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사전컨설팅제도 대상사무는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쉽게 알기 어려운 사무이다.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요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3)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4) 일상적인 업무를 관행대로 처리하였을 것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이때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 현장면책의 처리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감사원은 감사 착수 전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실지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 2)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 3) 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감사단장은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별도의 검토요청이 없으면 현장면책을 할 수 없다.
  • 4) 감사단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 시에 감사단장이 면책결정 사실을 안내한다.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별도 검토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단 자체적으로 '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항'도 현장 면책을 할 수 있다.

 

다음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위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작용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발동되어야 한다
  • 2) 법치주의의 구성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따르면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한다.
  • 3) 행정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을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사항 역시 위임할 수 있다.
  • 4) 대통령 역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을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다음 신산업 자율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신산업 자율 보장에 따를 때 선도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 또는 부처합동으로 현행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훈령 또는 고시 등의 형태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란 법적으로 확약의 일종이다.
  • 3) 신산업 자율 보장에 따를 때 개별 기관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신산업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지하게 된다.
  • 4) 선도 신산업 수행 행위로 야기되는 공중에 대한 위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적극적 해석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별 행정기관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통지한다.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감사원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었다.
  • 2) 2018년 3월 처음 신설되었다.
  • 3) 적극행정 면책 신청시 해당 감사부서의 검토의견만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4) 금융, 세무, IT?기술 등 세부 분야별 전문과와 공직 유경험자·법률가 등 일반행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적극행정지원 담당관은 접수한 면책 신청서를 감사권익보호관과 해당 감사부서에 이송하여 각각 검토의견을 취합한 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위임이 없는 경우 하위법령으로 제 개정이 가능한 사례가 아닌 것은?

  • 1) 납세의무
  • 2) 자문위원회
  • 3) 시스템 구축
  • 4) 관계기관 간 협조요청

 납세의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음 중 징계혐의자에게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서류는?

  • 1)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 2) 출석통지서
  •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 4) 직권면직 의결서

출석통지서에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된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1) 적극적 법령해석
  • 2) 신산업 자율보장
  • 3) 하위법령 마련
  • 4) 법령입안심사기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는 1) 적극적 법령해석, 2) 신산업 자율보장, 3)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중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사업부서는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부서는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 2) 신청사무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 3)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4)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적극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가 아닌 것은?

  • 1)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2) 적극행정 면책제도
  • 3) 사전컨설팅제도
  • 4) 유연근무제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등이 있다.

다음 중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사무가 아닌 것은?

  •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 2)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3) 법령이 불명확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4)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대상사무는 ①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②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쉽게 알기 어려운 사무이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2)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3)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더라도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 4)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 2) 법률에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3) 상대방의 의무가 수반되는 협조요청은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다.
  • 4) 시행규칙에는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1.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750, 판결]
3. 「행정절차법」 제8조는 상대방의 의무를 전제하지 않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시행령에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다음 중 신산업 자율 보장 추진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1) 규제 비적용 원칙 표명
  • 2) 적극적 법령해석
  • 3) 비조치의견서 도입
  • 4)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신산업 자율 보장은 정부 차원의 선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비적용 원칙 표명, 비조치의견서 도입,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 보장 지향과 관련한 적극적 법령해석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1) 안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 2) 안전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행정 업무 수행 권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3)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4)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 해석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 해석해야 한다.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례는?

  • 1)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하였다.
  • 2) 국고지원 및 대학 자체재원으로 대학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였다.
  • 3) 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4) 감염병이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및 역할 조사관 자문을 거쳐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었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전원을 자가격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 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 중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4차 산업혁명시기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신산업 부문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 2) 적극행정은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3) 업무를 추진할 당시가 아니라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용자원과 정보를 고려하여 적극행정을 판단하여야 한다.
  • 4)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도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임을 판단하게 된다.

 

다음 중 적극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이다.
  • 2)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이다.
  • 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만을 대상으로 한다.
  • 4) 감사원, 법제처, 인사혁신처는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제도 혁신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다음 중 적극행정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 1)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출동구간의 신호등을 녹색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2) 제출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보완요청을 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였다.
  • 3)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채점장비·면접공간 등을 보강하여 시험기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 4) 어린이집 차량 갇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구조요청벨을 장착하고, 학부모에게 실시간 도착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출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한 경우 보완요청 등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적극적 법령해석 기준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1) 적극적 법령해석에 따를 때 법령의 확대해석은 지양하여야 한다.
  • 2) 규제 규정과 관련하여 금지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주체를 포함시켜 규제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3) 신기술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4) 신기술 등의 활용이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중 징계면책대상이 되는 적극행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 수립·집행
  • 2)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
  •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
  • 4)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박하게 정책을 추진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극행정 징계면책대상이 된다.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 절차로 올바른 것은?

  • 1) 징계 등 혐의자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2) 혐의자가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면책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
  • 3)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면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4)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징계를 면책 또는 감경 받았는지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징계의결서 등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다음 비조치의견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란, 규제당국이 현 상황에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2) 법적으로는 ‘확약’의 일종이다.합니다. 현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등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 3) 비조치의견서는 193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령해석상의 분쟁 방지 및 사업자 영업활동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법률자문의견서 제도’에서 유래한다.
  • 4) 입법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도입,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조치의견서는 외국의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법제의 차원에서 볼 때 국내에서도 충분히 도입,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 1)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하였다.
  • 2) 도매시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무부처의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였다.
  • 3) 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4) 준공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준공처리하고, 8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방치하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분납을 허용한 사례는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A부의 공무원 OOO은 개발제한구역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는데,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았다. 징계면책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1) 비위의 정도는 심하였으나, 경과실이었기 때문이다.
  • 2)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가절차를 이행했을 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 3)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 4)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가절차를 이행했을 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중 소극행정의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 1) 적당 편의
  • 2) 업무해태
  • 3) 규제개혁
  • 4) 탁상행정

소극행정의 주요 요소로는 적당 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이 있다.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X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나, 감사받는 사람이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면책에서 제외된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추상적 지침을 말한다.] 

정답: X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일선 공무원이 소관 법령업무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을 말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신산업 자율 보장'이란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O

 

[적극행정 법제로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것은 법령이 국가혁신의 장애물이 아닌 기반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답: O

법령이 국가혁신의 장애물이 아닌 기반이 되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로 패러다임을 재설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전컨설팅 감사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전컨설팅 감사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며, 시·도지사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접수하고, 행정안전부는 신청서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송한다.

 

[감사원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19.1월부터 감사원에서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O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라도 언제든지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X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이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위임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답: O

적극행정 법제로서의 하위법령 위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전컨설팅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정답: O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나, 계약 대가로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X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만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하며,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이 불가능하다.]

정답 : X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X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징계면책에 해당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적극적으로 일하기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여도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다.]

정답: X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충족하여야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다.

[사전컨설팅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사후적으로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정답: X

사전컨설팅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정답: O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과실의 비위도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다.]

정답: X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만 적극행정으로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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