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답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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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_2020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답안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다음 중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친족에 대한 특정시설에서 보호는 요청할 수 없다.

2) 공익신고자, 친족은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공익신고자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4)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외국인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2)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언론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우리나라 국민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행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4)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그 기여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2) 신고의 정확성, 언론에 기 공개여부,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액이 제한된다.

4)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1) 된다

2) 안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자는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2)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3) 공익신고자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음 중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1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4)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다음 중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이사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로 인한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

4) 최대 36개월까지의 임금 손실액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

2) 수사기관: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3) 언론

4)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비공개사건을 송부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공개 사건이란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한다.

3)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간접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4)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얼마 후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다음 중 공익신고 송부 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일 경우 조사기관으로 송부

2)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징역·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송부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 가능

4)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1)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

2)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비리행위

3)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4)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공익신고는 공익적 행위이어야 한다.

2)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인 행위이다.

3)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4)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행동강령 위반도 신고대상이다.

2) 신고를 이유로 피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변불안이 발생한 경우 본인 외에 친족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다.

4)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부패행위 신고 및 이후 보호보상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가?

1) 110

2) 1398

3) 111

4) 133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2)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지 전에라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은 보상금의 환수 사유이다.

3)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대하여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직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정답 : O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정답 :  X

 

[공공 분야와 사적 분야 모두에 있어 선의의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부패 방지와, 공공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는 데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정답 : O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행위라도 돈을 받지 않으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니다.]

 

정답 :  X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모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X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등 공식적인 불이익에 한정된다.]

정답 :  X

 

[공익침해행위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입증책임은 공익신고자 본인에게 있다.] 

정답 :  X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는 되지만 책임감면은 되지 않는다.] 

정답 :  X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정답 :  X

 

[공익신고는 적발과 처벌만을 위한 것이다.] 

정답 :  X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30억원이다.] 

정답 : O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은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  X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X

 

[공공단체는 송부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정답 : O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O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정답 : O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O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기관의 올바른 선택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잘 처리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이다.] 

정답 : O

[공공단체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해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정답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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