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안 [2024]

반응형

e-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e-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안 [2024]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연도는?

1) 2005

2) 2015

3) 2006

4) 2016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한다.

2)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직무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4)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사한 종류의 행사

2) 참석자 범위 및 지위

3) 행사장소 및 목적

4) 참석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에 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 기념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2) 직무관련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

3)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4) 공직자의 아들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식적인 행사란, 직무와 관련된 행사로 한정되며,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한다.

2)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한다.

3) 일률적인 제공이란, 말 그대로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일률적인 제공이란,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에게 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2) 물리적, 장소적 개념의 공개적 행위일 때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진행상황을 알려고 확인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4)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정당한 청탁을 하는 것도 부정청탁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배우자측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2)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배우자는 금품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다.

 

부정청탁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에게 병무청 간부가 요청한 사례

2)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국어교사가 수학교사에게 자신의 딸의 수학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 사례

3) 저소득 가정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공적으로 실시하는 지원대상 실태 조사, 지원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

4) 국립대학병원 접수 순서가 너무 길어 친구인 해당 병원 업무 과정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7호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

3)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7호

4)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8호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 소속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라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2)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인 회사이고 1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

3) 동일인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동일인 회사의 각각 다른 직원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1개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청탁금지법』에서 사교·외례 목적의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

4) 하급 공직자가 상급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밀접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금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3)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4)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까?

1)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3) 입장료를 받아 기부를 한다고 해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4)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자등이 받은 수수금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또는 인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구청

2) 감사원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중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병원이 아닌것은?

1) 개인 의원

2) 국립병원

3) 도립병원

4) 시립병원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한 단체로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단체 소속 영세 상인들의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국회 4급 보좌관이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2)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는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3)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는 처벌·제재 사유가 된다.

4)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청탁은 불법에 속한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은?

1)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2)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특정 인물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금품등 수수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에 맡았던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2) 장래에 맡게 될 직무 및 사건 관련 여부

3) 변호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4) 변호사와의 사적 친분관계 존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 금지행위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인가

2) 허가

3) 면허

4) 면담

 

다음 중 부정청탁 에외 사유가 아닌 것은?

1)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

2)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 경우

3)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4)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제안·건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적용대상기관으로 국회, 법원, 교육청, 학교, 언론사 등이 있다.

2)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이 있다.

3) 『청탁금지법』 제12조 제1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2) 입찰·경매·특허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다.

3)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이 되어야만 부정청탁 제재대상이 된다.

4)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품등'에 대한 정의 중 틀린 것은?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만 금품등에 속한다.

2) 음식점·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속한다.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에 속한다.

4)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도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정 C씨에게 의사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감경을 청탁한 고위공무원 B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고위공무원 B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의사 A씨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담당 과장 C씨의 2년 이하의 징역

4) 담당 과장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쟁 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 A씨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변리사 B씨가 담당 사무관 C씨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사업자 A씨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변리사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사무관 C씨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사무관 C씨의 징계 및 벌칙 대상 제외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학교와 교육 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3)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금품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상규에 해당되는 판단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수의 동기 및 목적

2)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와 같은 당사자의 관계

3) 수수한 상황

4) 직무관련성 정도

 

다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         ) 안에 들어 갈 말로 알맞은 것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200만 원

2) 300만 원

3) 400만 원

4) 500만 원

 

공직자가 백화점, 마트 등으로부터 누적포인트나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기업에서 임의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3) 기업의 내부 규정에 맞춰 누적포인트, 거래실적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품 수령인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해도 문제없다.

2)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3)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다.

4)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외부강의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2)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익목적의 고충민원 전달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과 청탁의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 대상이다.

4) 청탁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공무원을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문의를 한 것은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2) 피켓팅 시위를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이므로 부정청탁 예외사유이다.

3) 공공기관이 대국민공개로 협조 공문을 시행할 시 누구나 그 공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4) ‘공개적으로’의 경우, 물리적·장소적 개념을 의미한다.

 

‘외부강의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

2)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3)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한다.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의 형태도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터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국회의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대 소속기관장이 조의금을 낸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부정청탁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허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니다.

3)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4) 보조금·장려금 등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이다

 

언론사 편집국장이 포럼에 참석한 후, 포럼회원과 식사를 하고 회원 중 언론사의 출입처인 기관의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는 어떠할까?

1) 언론보도 내용에 따라 출입처인 공공기관은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2)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식사비를 계산한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만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3)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하면 언론사 편집국장과 출입처인 공공기관 직원 둘 다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로 3만 원 가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징계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어머니 A씨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들 B씨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C씨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어머니 A씨의 2년 이하 징역

2) 아들 B씨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공무원 C씨의 2년 이하 징역

4) 공무원 C씨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민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잘못된 행동은?

1)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한다.

2)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3) 바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금품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4) 절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

 

『청탁금지법』에 수사 중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 직무참여 일시정지

2) 감봉

3) 직무대리자 지정

4) 전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들 각각 3만 원까지 허용된다.

3) 5만 원의 부조금과 7만 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선다.

4) 음식물`이 선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금품등 수수금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한다.

2)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의 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4)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청탁을 받았을 시에 행동으로 틀린 것은?

1) 청탁의 내용이 부정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청탁의 내용이 어느 정도 부정한 것은 감안하여 살펴볼 수 있다.

3)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4) 여러 예외사유를 통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