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답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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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답안 [2024]
e-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답안 [2024]

e-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답안 [2024]

  • 문항수 : 25문항
  • 평가시간 : 60분
  • 시험종류 :최종평가
  • 출제방식 : 랜덤출제
  • 총 응시 가능 횟수 : 3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공무원이 알아야 할 주요 판례

다음 설명 중 틀린 설명을 하는 보기는?

  • 1)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의 일종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담도 효력을 상실한다.
  • 2) 부관 중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 재량행위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4) 무효인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부분이라도 부관의 무효를 가지고 주된 행정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음 행위 중 원래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행위는?

  • 1) 고소
  • 2) 특허
  • 3) 신고
  • 4) 면허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일반적으로 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일정 사실을 알려주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 2) 자기완결적 신고란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를 말한다.
  • 3) 행정요건적 신고란 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생기는 신고를 말한다.
  • 4) 대법원은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분 기준에 대하여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실질적인 심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실질적인 심사규정이 있다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판단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 차례 반복된다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2) 임의적 취소규정으로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데도 필요적 취소규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을 선택했다면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
  • 3)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행정기관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한 공무원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으로 판단한다.
  • 4) 경비업체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등은 경비업체의 전문화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에 한한다.
  • 2)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자치사무에 대한 사항이라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4)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의미가 가장 맞는 속담을 연결한 것은?

  • 1) 신뢰보호의 원칙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 2) 자기구속의 원칙 - 자는 벌집 건드린다.
  • 3) 평등의 원칙 - 모래가 싹 난다.
  • 4) 비례의 원칙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내용을 설명한 것은?

  • 1) 대물적 행정행위의 경우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승계되나 대인적 행정행위의 경우 효력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2) 인허가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허가가 필요한 영업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모종의 사유로 영업을 승계해 준 경우 양수인이 신고 등 절차를 거치면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영업허가도 양수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 3) 영업의 양도 양수는 대인적 허가의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대물적 허가나 혼합적 허가에서 이용된다.
  • 4) 대법원은 인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 및 효과의 승계는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일반적 승계규정만으로는 대물적 허가에 대한 행정제재의 사유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 1) 대법원은 동일한 행정법 위반사유에 대하여 과태료와 형벌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본다.
  •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의 요건, 절차, 징수 등을 정한 법이다.
  • 3)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다.
  • 4) 최초로 나타난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을 갈음하는 과징금이었다.

□□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나 헌법재판소 재결례는 법령의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을 허용하는 이른바 □□□ 소급입법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의 견지 또는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서 가급적 소급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부칙에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 1) 부진정, 경과
  • 2) 부진정, 유효
  • 3) 진정, 유효
  • 4) 진정, 경과

다음 보기 중 틀린 설명인 것은?

  • 1)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영역에서 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4)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음 중 대법원이 법규성을 갖지 않다고 보는 것은?

  • 1) 형법의 처벌조항
  • 2) 부령으로 정한 재량준칙
  • 3) 대통령으로 정한 재량준칙
  •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일반적인 법과 달리 행정법 전체를 규율하는 총칙이 성문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특히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
  • 3)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 4) 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음 보기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 1)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4)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재량준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설명은?

  • 1)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 2)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3)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그 형식은 총리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제2조가 규정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 4)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설령 위 기준을 준수하였어도 법원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자유롭게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판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적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3) 자치사무에 대한 사항이라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4)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 안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주체에 관한 요건, 내용에 관한 요건, 형식에 관한 요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한 행위를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며, 그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이고, 중대 명백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 또는 법원이 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하자, 취소, 무효
  • 2) 하자, 무효, 취소
  • 3) 재량, 무효, 취소
  • 4) 재량, 취소, 무효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행정대집행법 상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대집행의 요건이다.
  •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대집행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3) 대집행절차에서 계고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
  • 4) 원칙적으로 대집행은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실행을 할 수 없다.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과 다른 것은?

  •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따른다.
  •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판례에 따르면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 1) 신고자의 직업
  • 2)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 직원의 직급
  • 3) 법령상 실질적 심사권의 여부
  • 4) 신고 내용의 양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지 또는 변경된 구법은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없다.
  • 2)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다.
  • 4)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설명은?

  •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경비업체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등은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으로만 결정한다.

송달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다.
  • 2) 대표이사가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지만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4)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행정청은 자신이 행한 위법 또는 부당한 침익적 행정행위를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2)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 3)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사익의 박탈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허용된다.
  • 4)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면 절차적 요건은 충족된다.

위임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난 법규명령은 무효이다.
  • 2) 법률에서 일정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할 때 포괄적인 위임은 할 수 없다.
  • 3) 법률에서 일정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하였다면 이를 절대로 재위임할 수 없다.
  • 4)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다음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 경업자소송의 경우 대상적격이 법적쟁점이 된다.
  • 2) 처분등은 원고적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 3) 증명책임의 분배는 행정소송에도 존재한다.
  • 4) 처분이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이를 재처분할 의무는 없다.

 

다음 중 설명이 올바른 것은?

  • 1) 행정규칙은 헌법상의 행정입법으로서 법률의 범위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 2)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범위의 내용을 벗어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3) 재량준칙은 오직 대통령령의 형식이어야 한다.
  •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가 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등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칙을 말한다.
  • 2)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3)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그 효력은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찾으시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1) 재량처분
  • 2) 법규명령
  • 3) 거부처분
  • 4) 기속처분

○○○에 들어 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1) 부당결부금지 원칙
  • 2) 평등의 원칙
  • 3) 자기구속의 원칙
  • 4) 신뢰보호의 원칙

다음 중 틀린 설명을 하는 보기를 고르시오.

  • 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청문이 필요적 절차로 규정된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청취 예외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 3) 다만, ②의 경우에도 처분의 당사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4)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경우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 1) 건축법상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평가된다.
  • 2) 취소소송의 기속력의 내용으로는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반복금지효) 및 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와 재처분의무 등을 들 수 있다.
  • 3)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은 취소사유 있는 처분이다.
  • 4) 기판력과 기속력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 2)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3)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는 한 권한있는 자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그 행정행위는 일응 효력을 갖게 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1) 불가변력
  • 2) 불가쟁력
  • 3) 공정력
  • 4) 기판력

다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 중 틀린 설명은?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공무원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 하겠다.
  • 3)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한정한다.
  • 4)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 1) 어떤 행위를 한 후 법령이 개정되면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령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모든 행정행위에는 처분시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 2) 어떤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당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제재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법률의 하위법령은 폐지전까지는 유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4)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조례 제정 시 준수해야 할 법령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친 조약도 포함된다.
  • 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시·도지사이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라도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 등 승계될 수 없다.
  • 2)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이행강제금 부과 시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4)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거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부과시마다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는?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끝까지 심증형성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일방에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어느 일방에게 □□□□을 지워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의 분배라고 한다.]

  • 1) 행정쟁송
  • 2) 증거신청
  • 3) 증명책임
  • 4) 수인하명

태양별로 구분한 행정행위의 하자에 따른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일반적으로 주체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보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2) 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본다.
  • 3) 대법원은 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문서로 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로 보았다.
  • 4) 내용이 실현불가능한 행정행위는 무효사유가 있다.

다음 중 틀린설명은?

  • 1)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 2)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3)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4)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만을 기속한다.

처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행위시법주의를 취하는 논거로서 적당한 원칙은?

  • 1) 평등의 원칙
  • 2) 죄형법정주의
  •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 명확성의 원칙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하위법령이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법령이나 이 경우 대통령령만을 하위법령이라 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물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나 행정규칙도 포함한다.
  •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3) 상위법령이 마련되어 있는데 관련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는 입법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 4)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더라도 그 상위법령에 근거한 하위법령은 폐지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3) 행정상의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제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4) 그러나 ③의 의미는 법원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시의 법령을 준거로 한다는 취지이지 행정청이 이미 폐지된 법령 조항을 근거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중 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1)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할 때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2)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관장기관의 비협조로 주된 인허가가 나가지 못한 경우 주된 인허가 관장기관을 상대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다수의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원인은 우선 의제받고자 하는 인허가 사항만에 대하여 의제를 주장할 수 있다.
  • 4)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허가를 규정한 법률 전체규정들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오늘날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사항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경우에도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과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고, 특히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물론 훈령 고시 예규 등 □□□□에서도 규정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사무가 결국 입법수요의 파악에서 비롯되고 행정부는 입법수요를 국회보다 훨씬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1) 법규명령
  • 2) 행정처분
  • 3) 행정규칙
  • 4) 헌법사항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 등의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 1) 단체사무
  • 2) 자치사무
  • 3) 국가사무
  • 4) 사법행정

다음 중 판례상 무효사유는?

  • 1) 청문절차가 법에 규정되었음에도 청문을 거치지 않은 영업허가취소처분
  • 2) 관행에 따라 이루어져 온 세관출장소장 명의의 관세부과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 3) 임면권자가 아닌 자의 의원면직처분
  • 4) 법령해석의 견해가 다양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행정관청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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