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답안 [2023]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 3~6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에 따라 매분기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3. 그 외 모든 근로자 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1.매분기 3시간 이상 2. 매분기 3시간 이상 3. 매분기 6시간 이상 4.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 1시간 이상 2.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 1시간 이상 2. 2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