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정답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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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 문항수 : 25문항
  • 시험종류 : 최종평가
  • 평가시간 : 60분
  • 출제방식: 랜덤출제 

응시 주의사항 :

시험 응시 시간은 응시 시작후 시간부터 60분이며 초과시 접속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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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준수부담의 합리성’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 적용대상의 ‘부담·희생’으로 사실상의 희생이나 기회비용을 제외한 현금지출과 같은 경제적 비용만을 검토한다.

2)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 그러한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한다.

3)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인지 검토한다.

4) 당해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 중 ‘접근의 용이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1)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관련 규정 검토

2)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3)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참여기회 보장

4) 참여 및 의견진술 제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지

 

‘준수부담의 합리성’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준수부담의 합리성’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2) 법령상 국민·기업 등이 준수해야 하는 비용 또는 희생이 크면 클수록 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줄어든다.

3) 준수부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법령상 비용 또는 희생이 일반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는 기준은 ‘준수부담의 합리성’이다.

 

부패영향평가 기준

다음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준수부담의 합리성’은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2) ‘특혜발생가능성’은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3) ‘접근의 용이성` 및 `공개성’은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4) ‘이해충돌가능성’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인 행정청과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간에 이해가 충돌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규칙의 경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패사건 발생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예규를 부패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부패영향평가가 의뢰된 개정 시행령안 평가 시 위원회는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상위 법률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4) 공직유관단체의 정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없다.

 

다음 중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서 위탁·대행 사무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무분별한 위탁·대행의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한다.

2) 법령에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장기독점적 위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법령에서 재위탁의 근거규정이 있다면,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4)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에 포함된다.

 

다음 중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사항 등 사후관리 수단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형벌에 횡령 및 배임죄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정지원 관련 법령에 별도의 제재 또는 처벌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중 법령 입안 시 '접근의 용이성' 및 '공개성'과 관련하여 고려하여할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2) 참여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3)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별도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공개제도가 없는 경우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 중 ‘재정누수 가능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1) 재정지원의 법적근거 및 요건의 구체성

2)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

3) 재정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 및 공정한 기준

4) 재정지원 대상자의 국적, 성별, 나이

 

다음 중 ‘특혜발생 가능성’ 기준에 따른 법령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한다.

2) 수익적 규정 검토 시에는 법령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제외한 직접적인 혜택만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3)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하여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4) 다른 법령의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다음 중 ‘이해충돌가능성’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최근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위원 자신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뿐 아니라,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3)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포함한 업무 처리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위촉된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 중 ‘준수부담의 합리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도한 준수부담은 법령 적용 대상자 입장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하고자 할 수 있으므로, 준수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 ‘준수부담의 합리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한다.

3) ‘준수부담의 합리성’ 기준에 의한 평가 시, 일부에 국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4) ‘준수부담의 합리성’ 기준은 공급자인 행정청의 입장에서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 중 ‘예측가능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측가능성’ 기준은 절차적 측면인 ‘행정절차’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이다.

2) ‘예측가능성’ 기준에서 법령을 평가할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3) ‘예측가능성’ 평가 시 민원인이 법령상 업무처리절차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공무원의 추가적인 설명을 받아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재정지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재정지원에 포함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수급자가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그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4) 재정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그것이 포함되는 평가항목이 다른 기준은?

1) 예측가능성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4) 재정누수 가능성

 

다음 중 위탁·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명의와 책임은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위탁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 중 일부를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3)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위탁업무를 수행 시 수탁기관은 위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다음 중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할 ‘제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입찰참가자격제한

2) 공급거부

3) 위반사실의 공표

4) 사업권 부여

 

다음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2)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3) 과도한 재량권 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4)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다음 중 ‘이해충돌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1) 이해충돌 방지장치의 적정성 검토

2)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3)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4) 이해충돌 방지장치 도입 여부 검토

 

다음 중 행정절차상 별도의 참여 장치가 필요 없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상 참여제도만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때

2) 참여 보장 시 주요 정보의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3) 참여 확대가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현저히 저해할 때

4) 이해관계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통상의 행정처리 기간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평가하여 정비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2) 법령 뿐 아니라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도 소관기관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부패영향평가를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행 행정규칙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중 ‘특혜발생 가능성’ 기준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1) 당해 수익적 규정의 근거규정 및 관련 규정 검토

2)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3)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4)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다음 중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유발용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3)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한다.

4) 재량은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패를 촉발시키므로 행정기관의 모든 재량은 영(0)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다음 중 위탁사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어떤 행정처분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재량이 행정청에 부여된 사무

3)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사·연구 업무

4)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검사·검정 업무

 

법령 입안 시 재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고려한다.

2)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한다.

3)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4) 재량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실무자들 사이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면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 직후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2)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 법령안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의 경우 그 외에도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평가 단계에서 필요 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안건에 첨부된다.

 

다음 중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하여야 한다.

2)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반법 규정과 부합하여야 한다.

3) 다른 재정지원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예측가능성’ 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평가 대상 업무처리절차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예측가능성’ 기준에 의한 평가는 당해 법령만을 대상으로 한다.

2) 평가 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누구인지, 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한다.

4) 당해 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법규정상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O 

 

[법규정상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 O 

 

[‘특혜발생 가능성’은 ‘행정절차’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평가대상 법령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개인, 단체에 특혜를 유발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 X

 

[‘예측가능성’ 확보는 법령상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청의 업무처리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답 : X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준수’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 O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은 절차적 측면인 ‘행정절차’ 항목에 포함되는 기준이다.]

정답 : X

[법령에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 O 

 

[행정사무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X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일수록 법령대상 집단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하게 되므로 위반행위의 예방효과는 커진다.]

정답 : X

 

[준수부담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 O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게 되면, 이해관계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접촉을 보장하게 되어 오히려 부패가 유발된다.]

 

정답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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