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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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소중한 안전망, 기초연금!

올해부터 3.6% 인상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담았습니다.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금액 계산, 모의 계산, 그리고 궁금증 해결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거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함.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과 4,000만원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소했을 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0만 원 이상의 고차 차는 월 소득으로 산정이 된답니다. 

 

2024년 수급자격 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이면 월 소득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 3,408,000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영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적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단, 예외 조건 있음)

 

기초연금 자가진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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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가진단 하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필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제출

 

 

처리절차

기초연금 신청방법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동의한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부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해야 함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

기초연금 지급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함.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 535,680원 지급(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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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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